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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알고 미리 준비하자

Last updated on 10월 23rd, 2023 at 01:21 오전

2023년 연말정산 간 세금 환급은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미리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빼놓을 수 없는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는 타이틀에 맞게 연중 혜택에 맞추어 잘 사용하게 되면 정말 13월의 보너스처럼 많은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분들은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매년 달라지는 개정세법에 의해 주요 공제 사항이나 주요 내용을 미리 알고 연중 지속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13월의 보너스를 맛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사진 - 썸네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과세표준개정 과세표준세율
1,200만원 이하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4,600만원 이하1,400만원~5,0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5퍼센트
4,600만원~8,800만원 이하5,000만원~8,8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24퍼센트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총 급여액(세전)에서 공제사항(근로소득, 주택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을 적용한 후 산출된 금액입니다. 기존까지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6% 세율을,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의 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23년 소득분부터 1,400만원까지 6% 세율을, 1,4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쉽게 얘기하면 22년 과세표준 기준의 소득분 보다 200만원가량 더 벌었어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부담이 소폭 완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3년 2월 28일 이후부터 적용중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개정이 되어 있으며, 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종전 한도개정 한도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급여 비과세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급여 비과세

일하시면서 월급에 포함되어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와 실제 사내식당등의 음식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종전 10만원까지만 비과세인 부분이 20만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전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관련하여서도 23년 2월 28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월 지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식대 지급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 완화

구 분종전개정
세액공제율월세 10% 또는 12%월세액 15% 또는 17%
주택기준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국민주택규모 4억원 이하

세액공제율 기준인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의 경우 종전 12%에서 17%로 상향됩니다. 이는 실제 지급하는 월세액의 17%를 공제 함으로써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기준에서도 완화되었는데요. 종전 3억원이하의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기준시가가 3억원을 이하인 주택기준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완화되어 나날이 치솟는 집 값때문에 과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경감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추가로 받을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연간 납입한 원리금 중 3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었으나 2024년 연말정산 부터 400만으로 개정되어 400만원 분량의 납입한 원리금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납입증명서는 홈텍스 간소화서비스로 자동공제되는 대상이긴 하나, 은행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홈텍스 간소화서비스 항목을 확인 하신 후 포함되지 않았다면 거래 지점에 연락하시면 빠르게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처음 주택담보대출을 접하시는 분이라면 역대 부동산 최고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종전에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사용금액 공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영화관람료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 23년 사용되는 금액에 한해 80%까지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장려하기 위한 임시정책으로 보여 지며, 단편적으로 보게되면 80%의 공제는 대중교통 노선 등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자가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20%의 교통비만을 지불하며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3년 이후의 대중교통 이용료 분은 명시된 바 없으니 한시적 공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마치며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부터는 개정되어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5가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완화되며, 식사비용에 대한 공제한도가 20만원으로 확대되며, 월세 세액공제율도 17%까지 상향됩니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도 100만원 상향되어 세제부담을 다소 경감하였으며, 신설된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역시 코로나 종식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여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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