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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분양, 청약조건 확인하기

Last updated on 10월 23rd, 2023 at 01:14 오전

올해 공공 분양에서 처음 도입된 미혼청년특별공급이 많은 관심을 받으며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20~30대의 미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열기가 가속화되면서 분양 시장에 큰 활기가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SH공사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는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에서는 미혼청년특공이 118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진행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미혼청년특공 36.5대 1)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등급의 경쟁률 차이는 청년 1인가구에게도 분양 청약 기회가 주어진 덕분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 시장에서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미혼 청년들은 미혼청년특공의 개념과 공공분양 계획에 대해 숙지하고, 청약 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미혼청년들을 위한 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분양 계획과 청약조건에 대해 종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이란?

미혼청년특별공급이란 미혼인 청년들에게만 특별하게 공급되는 주택 물량에 대해 일부를 별도로 할당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주택 물량을 제공하여 주는 주택공급 방식입니다.

특별공급은 전체 주택 공급량 중에서 특별히 일부 물량을 따로 빼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반 공급에 비해서 특공에서 당첨확률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란, 미혼인 청년들에게 특별히 일정한 물량을 빼놓고 해당 청년들에게 물량을 제공하는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기혼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미혼 청년들은 당첨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혼 청년도 자립기반을 갖추는 데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 것입니다.

미혼 청년들은 일반 청약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일부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불리한 조건 때문에 대다수의 청년들은 청약 포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생긴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추가 확인을 통해 어떤 상품이 더 효과적이고 개인에게 더 이익이 되는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3년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 역대 부동산 최고의 대출]

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분야 계획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특별공급은 미혼 청년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6만 가구, 비수도권에서는 14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를 합쳐 총 50만 호의 특별공급 물량이 공급됩니다.

공급 형태는 나눔형 25만 호,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로 나누어지며, 각각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상황에 맞는 주거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눔형 공공분양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며,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나면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줍니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 금리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선택형 공공분양은 목돈이 부족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분양 방법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가 지원됩니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청년층을 위해 추첨제를 20% 도입하여 당첨 가능성을 높였으며,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해 줍니다.

또한 분양 시점에는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혼 청년들은 불리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공급을 통해, 미혼 청년들이 주거를 확보하고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 청약조건

1. 미혼청년특별공급 대상

미혼 청년을 지원하는 특별공급 프로그램인 미혼청년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로, 19~39세 사이 미혼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특별공급 물량인 50만호 중 34만호는 청년층에게 공급되며, 나머지 16만호는 40~50대 중장년층에게 공급됩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의 경우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5만 2,500호를 5년간 총 25만 1,250호가 공급됩니다. 이번 미혼청년특별공급에서는 신혼부부 공급 15만 5,000호, 생애최초 공급 11만 2,500호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미혼 청년들은 물론,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특별점수’와 ‘특별하위계층’ 지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선순위 지정이 가능합니다.

청약자는 반드시 청약 당시 청약통장을 개설해야하며, 월세지원 및 저리융자(1~3%)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청약자격 확인하기]

2. 미혼청년특별공급 기본조건

미혼청년특별공급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서민주택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조건으로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혼청년특공은 청약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시세 70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로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약 34만 가구는 2030대 청년들에게, 5년간 5만 2,500호는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3% 미만의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하므로,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해 주거 문제를 미리미리 해결하고자 하는 미혼 청년들은 청약통장 개설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혼청년특공은 경제적 활동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저렴한 주거환경을 누리는 계기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미혼청년특별공급 소득조건

미혼청년특공의 소득조건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들 중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혼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희망할 경우, 먼저 청약 통장 개설을 통해 청약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주택의 청약접수일에 인터넷으로 청약을 신청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미혼청년특공의 청약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청약을 신중히 하여 주택 분양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미혼 청년들은 국토부에서 제시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미혼청년특공에 대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토부는 근로 기간이 긴 청년들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 청년들은 국토부에서 제시한 소득기준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 기간을 쌓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미혼청년특공에 대한 청약 기회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미혼청년특공 외에도 다양한 특별공급 관련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특별공급 사업에 참여하며 미래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소득자산기준 바로보기]

미혼청년특별공급 총정리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공공주택은 미혼 청년들에게 설계된 공공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공급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6만 가구, 비수도권에서는 14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를 합쳐 총 50만 호의 특별공급 물량이 공급됩니다.

공급 형태는 나눔형 25만 호,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로 나누어져 미혼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주거권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분양처럼 추첨으로 선발되어야 합니다. 이에 많은 미혼 청년들이 LH 사전청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청약에 비해서 높은 당첨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청약 참여가 권장됩니다. 사전청약 참여 시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의 청약 연습하기 메뉴를 통해 미리 연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청약 당첨 후 LH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가 부적격처리가 되면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에는 분양가가 추정분양가임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되므로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미혼 청년들은 이번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유념하여 사전청약 참여와 관련 서류 제출 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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