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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확인방법 및 절차 1분만에 확인하기

Last updated on 10월 23rd, 2023 at 01:26 오전

사용하던 통장이 여러가지 이유로 갑자기 압류되어 답답하고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통장압류 확인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는 원인은 많겠지만 압류는 보통 좋지 않은 이유에서 신청을 하는 절차이고 신청하는 개인이나 기업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친절하게 안내 후 압류를 하진 않습니다.

통장압류 확인방법 및 절차-썸네일
통장압류 확인방법 및 절차-썸네일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대개는 어떻게 왜 일어난 일인지 모르고 당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그런분들을 위해 압류 확인방법 및 돈 인출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에 대한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장압류란?

앞서 말씀드린대로 통장압류는 좋지 않은 사유로 신청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장에 대한 압류는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 또는 금융기관과의 약속된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사용한는 계좌에서 이동하는 돈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신 받기 위해 행하는 법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통장압류 절차 및 압류여부 확인 방법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

가압류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를 받지 못했을 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통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돈을 빌릴 사람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지를 시켜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에 반해 압류는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시작 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빌려준 돈을 변제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통장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 하였을 때 압류를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승소한 법원 판결문으로 통해 집행문이란 것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 빌려준 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을 근거로 하여 돈을 빌려간 사람에 대한 통장을 압류하게 됩니다.

통장압류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민사소송의 최종단계에 속하는 강제집해 절차인 만큼 강력하게 진행을 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압류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확인방법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장이 압류된 사실을 법 집행 기관이나 금융기관, 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압류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개인이나 기관에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제로 집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압류가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한데요. 압류된 통장으로 이체나 출금 등을 하실 수 없으며,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압류된 사실을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통보를 해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가지 있는데요. 압류된 통장의 경우 입금은 가능한 것인데요. 만약 입금을 하실 일이 있으시거나, 누군가에게 입금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점을 유념하시어 자금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통장압류 시 돈 인출 방법

통장이 압류가 되면 은행에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을수 있는 방법은 딱 두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첫번째이자 기본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갚는 것이 당장에 힘드신 분들께서는 두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인 압류금지채권 여부를 확인 하신 후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압류금지채권은 생활 및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을 한 금액을 말하며 여러가지 종류의 자금이 있지만 실생활에 연관된 압류금지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급여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금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돈에 대한 5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 중 일정 금액
  • 1개월 간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인 185만원

이 중 마지막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185만원의 경우 2019년부터 종전의 150만원에서 계좌별 잔액 기준 185만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방법

압류금지채권의 압류금지 채권의 종류를 확인하셨다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 채권의 범위를 변경하여 법원에서 발행하는 변경된 결정문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그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인출하도록 해주게 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범위 변경 신청은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셨다면 압류된 계좌의 은행에 연락하시어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후 관할 법원에 방문하신다면 결정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방법대로 수령문 재발급을 신청하셨다면 법원으로 부터 압류 범위가 변경된 결정문을 2~3주 이내에 수령하실 수 있으며,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185만원 한도 내에서 압류를 해지하고 돈을 인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비가 부족하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통해 부족한 생계비를 조금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맺으며, 통장압류 해지 방법

통장압류 확인방법 및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통한 해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장압류의 해지 방법은 18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해지일뿐이며,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니 통장에 대한 압류를 완벽하게 해지하고 정상 금융거래를 원하신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신 분과 협의를 하셔서 채무에 대한 논의를 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로를 시행하는 방법,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하시는 등 근복적인 원인을 해결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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