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도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총정리

Last updated on 10월 23rd, 2023 at 01:28 오전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한 후 부족한 보증금을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승인률이 높은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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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무소득자(무직자)라도 대출이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스뱅크 앱을 통해 완전히 비대면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대출 신청부터 대출금 입금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 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이번에 소개드리는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토스뱅크 앱을 통해 완전히 비대면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서류 제출은 평일 및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대출금 입금)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토스뱅크가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운용체계별 앱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서류는 기본적인 대출서류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겠으며,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또는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 계약금 납입 영수증

이러한 서류들은 대출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빠른 대출 실행을 위해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상품특징

전월세보증금대출은 크게 준정부기관인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대출과 금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대출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로 준정부기관인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이러한 전월세보증금대출은 해당 보증기관이 고객이 빌린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월세보증금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3곳입니다.

그 중 토스뱅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장하는 정부지원 전월세보증체계는 토스뱅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의 장점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로 준정부기관인 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대출과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대출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해당 보증기관이 고객의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전에 언급드렸듯이 토스뱅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전월세보증금대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대출과 비교할 때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몇 가지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토스뱅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력하여 인터넷 은행 최초로 ‘전세지킴보증체계(전세 금액 반환 보장)’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 만료 시 전세보증금다를 반환하지 않거나 경매가 진행되어도, 고객은 보장 기관을 통해 자신의 전세보증체계를 안전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다자녀 특례 대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객의 선택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셋째, 토스뱅크는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집주인의 재산 관련 정보가 변동될 경우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알림을 받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점차 없이 간단하고 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대출대상

대출 대상은 상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과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다음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3. 부부 합산으로 보유 주택이 없거나 1주택을 보유한 고객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4.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자

반면,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다음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 34세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무소득자(무직자) 중에서 재직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
  2. 부부 합산으로 보유 주택이 없는 고객
  3.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
  4.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체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체 (단, 무소득체는 제외)
  5.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체계재의 최저치인 %5 이상을 계약 급료로 납입한 경우

만일 본인이 위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래 글에 언급된 다른 종류의 전월세보증체계재를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상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인 주택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대출한도

각 상품에 따른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월세보증금대출: 임차보증금의 88% 이내로, 최대 2억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각 상품의 최소 대출 신청 가능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또한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이 차감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각 상품에 따른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월세보증금대출: 최저 연 3.32%부터 최고 연 5.19%까지 적용됩니다.
  2.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최저 연 3.42%부터 최고 연 4.06%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금리는 변동금리로, 6개월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서의 금리는 위에서 제시된 범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 만기일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기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상환 방식에 대해서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란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을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 전체를 한 번에 상환하게 되는 상환방식으로 대출의 상환방식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기간 연장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거나 대출 기간 중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조기에 상환하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원금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만기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기간 연장 시점에서 만 34세를 초과한다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함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대출을 이용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세와 보증료가 있습니다. 먼저, ‘인지세’는 대출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이때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1. 대출금액이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인 경우: 고객과 은행이 각각 35,000원씩 부담
  2. 대출금액이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인 경우: 고객과 은행이 각각 75,000원씩 부담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대신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율: 최저 연 0.02%에서 최고 연 0.40%(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름)
  • 보증료는 대출 실행 시 일시에 납부해야 하며, 중도상환 시 남은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위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대출이란 적시적소에 사용하게 되면 이득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무조건 회피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시기에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자금은 운용하는 것이야 말로 최대한의 이득을 보실수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분들 께서는 토스뱅크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 1599-4905)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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