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도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4가지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기

Last updated on 10월 23rd, 2023 at 01:21 오전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13월의 월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추가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자금공제 4가지 항목별 공제 요건금액 및 공제 한도에 알아보고 집중분석하여 연말정산에 대비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미리 채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사진 - 썸네일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사진 – 썸네일

참고 : 2024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알고 미리 준비하자

주택자금공제 종류

주택자금공제의 종류에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3가지 항목세액공제를 해주는 1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를 해주는 3가지 항목 중 첫번째는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뜻하는 주택임차차입금, 두번째는 주택을 담보한 주택담보대출(부동산대출)을 뜻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납입금이 있으며, 세액공제 대상 항목은 월세 납부액에 대한 월세액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 요건

항목별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85m5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의 경우 100m2이하)으로 주택관련된 항목별(월세액 포함) 동일 요건이며, 무주택 세대주라면 기본 공제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럼 각 항목별 자세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

  •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원금+이자)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원금일시상환 방식이 대부분으로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로 보셔도 무방하겠으며, 만약 원금일시상환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대출 상환 3가지 기본 개념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년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합니다. 이때의 무주택 세대주란 연도말 기준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원을 구성하는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뜻하겠습니다.
  •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을 시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은 85m2이하(수도권 외 읍면대상 100m2이하) 규모의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 금리를 낮추기 위해 다른 대출 상품으로 대환 한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매매)

  • 주택을 분양받아서 입주하거나 주택을 구매할 때 부족자금에 대해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포함)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월별 납입하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임차치입금과 다른점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 또는 월세로 운용을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해당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과 달리 주거용 오피스텔은 미포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저축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하고 실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 공제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 2015년 이전에 가입 하신분들 중에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다른 명칭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취급 은행에 직접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기간 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취급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으 신분들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미리 가입하고 필수SW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해 놓으시게 된다면 필요시 빠르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의 차이 3가지 글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액

  • 월세액 세액 공제는 거주하고 있는 월세 주택에 대한 월세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 세액공제 조건은 과세년도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신 분은 누구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 금액 및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한 금액으로 연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해당 과세년도에 납입한 이자 상환액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시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시 가능하겠습니다. 이글에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 기준으로 설명 드리고 있으며, 대출일자와 상환기간,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전에 대한 차입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의 40%가 공제대상으로 최대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즉, 연 한도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 되겠습니다.
  • 월세액 : 연간 지출한 월세 합계액의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총 금여액 :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 총 급여액 :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2%

맺으며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사전준비를 위한 주택자금공제 4가지 항목에 대한 요건 및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전 준비를 위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월별 납입금액이 아닌 총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통장 가입 후 240만원을 입금하셔도 동일한 효과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2024년 연말정산 간 13월의 월급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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