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도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2가지만 기억하세요

Last updated on 10월 23rd, 2023 at 01:23 오전

부가가치세는 사업하며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나라에서는 부과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매출이 없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과 납부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란?

모든 재화는 생산되어 가공되고 유통 및 판매 등의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최종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최초 생산된 재화는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계별로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수익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재화를 통해 사업자들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에 대해 국가에서 부과하게 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식사한 후 계산서를 보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듯,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먼저 세금을 받고 그것을 대신 신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

모든 거래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하는 상대방에게 한때 징수하는 판매자 측 세액인 매출세액과 반대로 구매하는 상대방 측에서 지급하는 세액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세무서에 내시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세금을 내는 신고 사업자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세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 매출이 없으시다면 매출세액은 없게 되므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한 전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지만,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하며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매입 사업체별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란 것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운영하시는 사업자가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상태이고 신고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매입세액에 대해 인지를 하고 환급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에 0.5%)를 부과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리 준비하시고, 1년에 2번의 납부기한을 주는 기간 동안 꼭 납부를 해주셔야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과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및 납부기한은 사업자에 종류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사업자 종류별 납부기한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4월 25일까지7월 25일까지10월 25일까지다음해 1월 25일까지
법인사업자(분기)1월~3월분(1분기)4월~6월분(2분기)7월~9월(3분기)10월~12월(4분기)
일반과세자(반기)세무서 고지 금액1월~6월분(전반기)세무서 고지 금액7월~12월분(후반기)
간이과세자(연간)세무서 고지 금액1월~12월분(연간)
⚠ 세무서 고지금액은 확장신고 시 차감되며, 이중 부과 되지 않습니다.
  • 일반과세자 : 반기별 신고하게 되는 일반과세자는 1기 과세기간(전반기), 2기 과세기간(후반기)으로 나뉘게 되고, 2분기(3~6월), 4분기(10~12월) 확정신고기간을 갖게 됩니다.
    ⚠ 세무서 고지 금액은 1년에 두 번 있을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할 때 차감됩니다.
  • 간이과세자 : 연간 신고하게 되는 간이과세자는 연간을 전체 과세기간으로 두고, 7월 25일까지 세무서 고지 금액을  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12월분에 대해 확정 신고 및 내게 됩니다.
    ⚠ 세무서 고지 금액은 1년에 1번 있는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 시 차감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정기신고 탭으로 들어가시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항목으로 접속 후 사업자 기본정보, 매출세액, 매출별세 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액 등을 입력하시게 되면 편리하게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맺으며

오늘은 사업자별 부가가치세와 납부세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이 없으신 사업자분들은 사업 초기 자리가 잡히기 전에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치 않도록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사업하실때 사용하면 유용한 카카오뱅크 사업자 체크카드 글을 참고하시면 사업초기 사업자 관련 혜택을 추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앞서 잠깐 설명해 드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