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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압류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정보

Last updated on 10월 23rd, 2023 at 01:28 오전

보험 가입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의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되어 보험이 압류된다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보험 압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압류 필수정보 6가지 - 썸네일

보험 압류 여부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거나 신용 불량자가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압류나 다른 형태의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과 같은 일반적인 자산들 뿐만 아니라 보험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험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보험이 압류 가능하고 어떤 보험이 그렇지 않은지는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보험 압류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사고, 상해, 질병 등 특정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따른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등을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이 보장성 보험으로 질병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저축성 보험이란 필수적인 생계비나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목돈 마련 등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며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혐, 유니버셜생명보혐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준으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환급금 < 납입한 보혐료
  • 저축성 보혐이란: 만기환급금 > 납입한 보혐료

따라서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합한 종류의 보혐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 금지 보험금

앞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입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은 압류에서 제외되지만, 목돈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장성 보험이 압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보험금: 채무자가 수익자인 경우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이 압류 대상입니다.
  2.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보험이므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등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정액형인 ‘보장성’ 보험이급 중 절반이하: 예를 들어, 진단급 5천만원을 받게 되면 그 중 절반이하인 2천5백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4. 자발적 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 본인이 자진 해지하여 받게 되는 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인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5. 채권자가 감제해지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전액:
  6. 앞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150만원까지만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채권자가 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해지했다면 이때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최근에 채권자들이 보험을 압류해서 강제로 해약하는 일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채권자들도 강제로 해약하는 일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상속되는 사망보험금 압류 여부

만약 부모님이 신용불량자 혹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그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은 압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포기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망보험금은 압류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빚이 재산을 초과하여 상속 포기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결정하면 피상속인(예: 자녀)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한 후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 혹은 상속 포기를 결정하신 분들도 사망보험금은 꼭 수령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사망자의 보험금을 압류하려 할 때에는 이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만약 보험 계약시 보험금의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본인으로 지정해두었다면, 해당 보험금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1,000만원 초과하는 부분의 보험이 압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부사항까지 주의 깊게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압류 예방 방법

보험 압류를 피하려면 보험 계약 체결 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다음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이 직접 적용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보험 계약 시 위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 상황에 있어서는 보장성의 성격이 강한 피보혐가만 채무자로 설정하고, 계약가 및 수익가는 채무자와 가족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만일 채무변제 회개를 목적으로 계약가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샅권가도 사해항위 청구소 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과 변경은 법적인 조언 하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용 상태가 좋지 않거나 빚이 많아 연체가 장기화된 경우에도 보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에서 제외되는 보험금의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특히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통해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험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보험을 유지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 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승인을 선택한 상속인들도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통장 압류, 급여 압류, 퇴직금 압류 등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아닌 다른 자산에 대한 압류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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