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도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대출철회 신용점수 영향 총정리

Last updated on 10월 22nd, 2023 at 07:32 오전

대출철회 제도는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며신용등급 하락 역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발견하였거나 이미 받은 대출에 불만족한다면 철회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점수 영향없는 대출철회 - 썸네일

대출철회 주요 사항

대출철회를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로 서면을 통한 우편 또는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나눌수 있으며, 대출철회에 주요 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철회란?

대출철회는 대출계약철회권이라고 부르며 대출철회는 대출 신청 후 재고의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16년부터 시행되어 대출금 필요성과 금리 적정성 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들어 이미 연 7%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으나 연 5%의 더 낮은 이자율의 대출상품을 발견한 경우, 혹은 14일 이내에 상환 가능한 자금이 생긴 경우 또는 단순히 받은 대출이 후회스러운 경우 등에 철회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신용점수 하락 없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출철회 시 효과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대출 이용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둘째,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기존 대출을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철회 가능한 대상

대출 철회는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출에서만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금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담보를 제공한 물건의 가치가 높아도 그에 해당하는 큰 금액의 대출은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한 대출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4천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때만 대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대출철회 가능 기간

대출 철회 가능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은 대출계약이 성립하고 실제로 대출금이 지급된 날 즉 대출 실행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고객이 자신의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이 대출에 따른 부담과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월 1일에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A씨의 철회 가능 기간은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2월 15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짜인 14일차가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A씨가 받은 대출의 마지막 철회 가능 일자인 2월15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같은 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 일자인 월요일인 15번째 날까지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예시와 같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대출 실행 후 정확히 14 일 내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계획을 잘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철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출철회 가능 횟수

대출 철회의 악용을 방지하고 고객의 무분별한 대출 철회를 방지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일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최대 2회까지만 대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에 대해 과도하게 철회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1개월 이내에 1회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받아 철회하는 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사항들은 고객 본인과 금육시장 모두에게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설정된 것이니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철회 관련 추가 정보

대출철회와 해지의 차이점

대출 철회와 대출 해지는 모두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이지만 그 방식과 결과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해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대출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또한 대출 해지의 기록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다른 금융거래를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 철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대출 철회권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대출 해지보다 대출 철회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대출 철회가 가능한 범위와 조건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철회 시 불이익

대출 철회를 통한 대출 원금의 중도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외에도 다른 여러 비용들을 감안하시어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며, 대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비용들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은 철회를 하는 대출자가 부담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인지세는 대출 계약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담보조사 또는 감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이 역시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셋째로 임대차 조사 수수료도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필요한 조사비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당권 설정 비용이 있습니다. 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로, 그 설정에 따른 비용 역시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신용대출 영향없는 대출철회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불이익 4가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고 검토한 후 대출철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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