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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방법 및 절차와 집행까지 소요기간

Last updated on 10월 22nd, 2023 at 07:34 오전

급여압류 방법 및 절차와 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급여를 압류 당하는 일은 가능하다면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급여를 압류 당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타격이 있음은 물론이고 회사에 까지 소문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급여압류를 당하시거나 예상되는 분들을 위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급여를 압류하는 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압류를 당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절차 및 효력 발생 시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돈을 빌려간 사람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강제 집행 절차인 급여압류를 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아래에 작성한 순서를 참고해 주세요.

  •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권원이라는 확정문을 이용하여 법원에 압류를 신청 하게 됩니다.
  •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가 판단한다면 압류를 결정하여 압류 결정문을 발급하게 됩니다.
  • 돈을 빌려준 사람은 발급 받은 압류 결정문을 돈을 빌린 사람의 회사나 그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은행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 압류에 대한 효력은 발송한 압류 결정문이 회사나 은행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방법 및 절차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 대한 급여압류에는 직접적인 급여통장에 대해 압류를 하는 방법과 회사를 통해 급여를 압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통장 압류

먼저 설명드릴 방법은 급여압류를 하는 2가지 방법 중 회사에는 알려질 가능성이 적어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선느 조금은 더 나은 방법인 급여를 지급받는 통장에 대한 압류입니다. 이 방법은 회사를 통해서가 아닌 급여를 지급받는 통장의 은행에 압류 결정문을 발송하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설정을 하고 급여통장에 보관에 되어 있는 압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급여를 압류한다는 느낌보다는 통장에 들어 있는 잔고에 대한 압류로 급여통장으로 설정한 통장에 대한 잔고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시 다른 통장으로 급여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이 결정된 급여통장에 잔고가 빠져나가는 강제 집행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또 다시 은행과 계좌를 찾고 다시 압류 신청을 해야 다시 강제 집행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한 급여압류

2번째 방법은 돈을 빌린 채무자 입장에서 곤욕스러울수 밖에 없는 방법인데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의 회사를 제3채무자로 설정을 하여 회사에서 매월 주는 월급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급여통장을 변경을 하더라도 회사의 회계부서에서 주는 월급 자체에서 법적인 금액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이며, 돈을 빌린 사람이 회사를 옮기지 않는 이상 이 방법은 매우 직접적이고 곤욕스러울 수 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급여압류 집행 소요기간 및 최대한도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가 법원에 급여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나 은행까지 압류 결정문이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시점을 보통 2주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신청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급여압류를 통해 얼마만큼의 돈이 빠져나가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그에 맞춘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급여압류를 신청하여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통장에 있거나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전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 상 돈을 빌린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게끔 제도화 되어 있어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압류 시 오히려 위법을 하게 되기 때문에 185만원으로 책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압류 피하는 방법

포스팅을 끝까지 보신 분이시라면 급여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급여압류를 피하는 방법은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포함해 6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포스팅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 별도의 포스팅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여압류 방법 및 절차와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 처럼 돈을 빌려 준 사람(채권자)가 통장에 있거나 월급에 모든 금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신 분 입장에서는 통장이나 월급의 일부분을 강제로 압류되게 된다면 분며 생활에 타격이 발생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압류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높은 단어이다 보니 이 부분이 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통장이나 급여 압류에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채무를 해결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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