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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를 피하는 방법 6가지

Last updated on 10월 22nd, 2023 at 07:34 오전

오늘은 갑자기 급여압류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급여압류를 피하는 방법 6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드린대로 급여압류는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이해 법원에 신청을 하여 강제로 집행하는 개인별 이익을 판단하는 민사소송의 최종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이 있다면 당연히 갚아야 하지만 정말 어쩔수 없는 경우나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런분들을 위해 급여압류를 피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수령하기

가장 먼저 소개 해 드릴 방법은 아직 급여통장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예상이 되는 상황이신 분들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거나 다른 부가적인 행동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회사에서 지급 받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회사를 통한 급여압류가 아닌 이상 통장에 남은 돈이 없게 되어 강제로 집행 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압류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회사를 통해 급여압류를 진행하게 된다면 회사를 옮기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래의 다른 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할 수 없는 통장 사용하기

법적으로 강제 집행 절차인 압류를 할 수 없는 통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모든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의 통장을 사용이 가능 하신분들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 기초생활이나 기초연금수급자,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통장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통장

만약 위의 통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신 대상자시라면 상대방이 통장압류를 하더라도 압류처리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2금융권 통장 사용하기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급여압류를 위해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1금융권의 경우에는 전산망이 전국 공통으로 공유가 되고 있어서 어느 지점을 방문하여도 계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점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모든 지점에서 발행한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2금융권으로 알고 있는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통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상황은 많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금융권 통장의 경우 각 지점별로마나 계좌를 관리하는 독립된 법인사업체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통장을 통한 급여압류를 진행하게 된다면 전국의 모든 지점은행에 각각 압류를 신청해야 되며, 1건의 압류 신청 당 법원에 지불하는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유추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지역의 2금융권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후 급여통장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통장을 통한 급여압류를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하기

만약 이미 압류를 당한 상태이신 분이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생활비인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통장압류 신청을 받게 된다면 법원의 명령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인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해당 계좌에 대한 모든 금액과 거래를 중지 시키게 됩니다. 압류를 당하게된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생계비 185만원을 방어할 수 없게 되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확인하여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하신 후 추가로 발급된 법원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여 통장에 설정된 모든 금액에 대한 압류를 압류금지채권(최대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범위변경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별도로 작성한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조율

급여압류를 피하거나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하게도 채권자와 채무관계를 모두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채권자와의 조율을 통해 일부만 변제를 하고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확정적인 방법은 아닐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장압류를 해지할 방법은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원으로 통장압류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활용

이 방법은 위에 말씀드린 모든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수 있으나 돈을 빌리신 분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개인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한 방법인데요.

바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나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포스팅과 조금 다른 주제로 바뀔 수 있으니 별도의 포스팅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압류를 피하는 방법 소개를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급여압류를 피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급여압류는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때 모든 금액을 압류할 수 없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고정적인 지출이 있는 생활패턴이 깨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압류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를 약속된 기한내에 변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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