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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잊지마세요

Last updated on 10월 23rd, 2023 at 01:23 오전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4월과 10월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면제해 주고 신고 대신 예상세액을 고지하여 사업자가 선납부를 통해 연간 2회 부가세액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정신고에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아래에 설명할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가진 경우에 시행되고 있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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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 썸네일

이에 따라 부가세액 납부 대상 사업자별로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간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에서 3월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동안공급가액의 합계액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액을 부과하게 되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부과된 예정고지액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납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예정고지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예정고지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가산금(1개월 이내 3%)과 중가산금(이후부터 매월 1.2%)이 부과되니 사업을 처음시작하신 개인사업자들은 이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만약 납부해야할 고지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며, 납부해야할 고지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고지세액 납부를 면하는 제도를 23년 1월부터 시행중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신고를 위한 고지세액이란 실제 사업실적에 대해 계산된 세액이 아니며, 다음 분기인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할 금액을 나라에서 예측하여 그 금액에 대한 일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납부할 고지세액은 직전분기에 신고하고 납부한 납부세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7월에 실제 신고하여 납부하게 될 세액이 책정된다면 납부한 고지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7월에 확정신고 때 납부하시면 되는 제도입니다.

예정신고 예외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예정신고를 위한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실제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여 부가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이 부진하여 이전 분기 과세기간 기준에 대한 예상세액 50%가 사업주에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신고하여 계산된 부가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과세기간 동안 고정자산을 매입했거나 열세율 매출인 수출 등이 있는 경우사업주가 희망할 시 7월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할 1차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4월 예정신고일까지 실제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이란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하지 않고 1년 이상 사업체 내외부에서 고정되어 운용하는 기계, 건물 등으로 국세청 용어사전에서 정의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 모두 다 사업실적이 좋아 많은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초창기일수록 많은 부가세를 납부하기엔 벅찬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제도화되어 시행하고 있는 예정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초기 사업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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